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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스푼/지원금 헤택 총정리

[2025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일정 총정리

2025년 인천도시공사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됐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월 3만 원 전세임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접수 일정, 임대 조건, 우선순위 기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집 개요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일정 총정리

목차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 개요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 개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일반 월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신청 시간: 매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모집공고 바로가기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공통 자격 요건

  • 모집공고일(2025년 4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형별 신청 자격

신혼·신생아Ⅱ 유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우선순위 기준

신혼·신생아Ⅱ 유형:

  1.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혼인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1.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
  2.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 임대료: 월 3만 원 (최대 6년간)
    • 임대 기간:
      • 신혼·신생아Ⅱ 유형: 2년 단위로 최대 10년 (6년은 월 3만 원, 이후 일반 월임대료 적용)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최대 8년 (6년은 월 3만 원, 이후 일반 월임대료 적용)
    • 전세 지원 한도: 2억 4,000만 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4,800만 원 포함)
    • 입주자 부담금: 전세보증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에서 초과액은 입주자가 부담

월 3만 원으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이번에 꼭 챙겨보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간 안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