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도시공사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됐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월 3만 원 전세임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접수 일정, 임대 조건, 우선순위 기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집 개요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 개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일반 월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신청 시간: 매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공통 자격 요건
- 모집공고일(2025년 4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형별 신청 자격
신혼·신생아Ⅱ 유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우선순위 기준
신혼·신생아Ⅱ 유형:
-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 임대료: 월 3만 원 (최대 6년간)
- 임대 기간:
- 신혼·신생아Ⅱ 유형: 2년 단위로 최대 10년 (6년은 월 3만 원, 이후 일반 월임대료 적용)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최대 8년 (6년은 월 3만 원, 이후 일반 월임대료 적용)
- 전세 지원 한도: 2억 4,000만 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4,800만 원 포함)
- 입주자 부담금: 전세보증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에서 초과액은 입주자가 부담
월 3만 원으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이번에 꼭 챙겨보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간 안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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