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부담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매달 주거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급 방식,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소득: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기타 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 동일 시·군 내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부모와 청년에게 각각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부모에게는 월 18.3만원, 청년에게는 월 3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부모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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